[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0.21.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파산 전 재단법인에게 부동산을 넘기고 등기를 마친 상황에서 소송에 의해 등기가 무효화되도 재단이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것으로 보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동산 출연 행위가 무효가 되지 않으면 재단에게도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22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사의 파산관재인이 B재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사는 서울시로
소액저신용자대출 부터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일대 사업용지를 매수하고 연구 센터를 세웠다. 2008년 8월 연구 센터의 8층과 현금을 B재단에 출연하기로 약정했다. A사는 2009년 11월 소유권 이전을 마쳤고 B재단이 입주해 사용했다.
이후 A사가 2010년 10월 파산하면서 B재단에 넘긴 부동산을 두고 법적 분쟁이 생겼다.
파산
아파트전세대출금리 관재인은 2012년 7월 채권자들이 재단에 부동산을 넘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넘겨 받아 해당 등기에 대한 부인권을 행사했다.
파산관재인은 "이 사건 출연 행위는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이므로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부인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등기 행위는 부인했지만 출
마술카드 연 행위는 부인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해당 판결은 2018년 7월 확정됐고 B재단 명의의 등기가 말소됐다.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자 파산관재인은 B재단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파산관재인은 "등기 행위가 부인됨에 따라 출연 행위도 소멸한 것"이라며 "2009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정당한
저축은행대출 권한 없이 부동산을 점유·사용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재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출연 행위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이상 B재단에게도 정당한 권리가 있어 부동산을 점유·사용한 것을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우리수협 대법원은 "파산이 선고된 이후 원고에 의해 등기 행위에 관한 부인권이 행사됐더라도 권리변동의 원인 행위인 출연 행위가 부인되지 않은 이상 피고는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다"며 "따라서 출연 행위의 이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던 피고는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