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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목현햇선 날짜 : 2025-10-14 (화) 11:30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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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 강화를 내세운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시범 사업 도중 불투명한 운영 사례가 드러나 도덕적 해이 논란이 제기됐다. 정부가 명확한 지출 기준이나 통제 장치 없이 자율성만 강조한 채 사업을 추진하면서, 모텔 숙박비·여행비·건강기능식품·유류비까지 예산으로 지원된 것이다. 2027년 본 사업 시행을 앞두고 지출 범위 및 방식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전경./보건복지부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서울 강남갑)이 10일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확보한 시범사업 집행 내역에 따르면, 일부 장애인들은 문화·여가활동 무료신용불량자조회 명목으로 여행비와 숙박비, 외식비까지 예산으로 결제했다. 가령 한 지적장애인은 모텔에서 10만원을 썼고, 한 뇌병변 장애인은 여행지 식당에서 15만4000원을 결제하고 추후 환급받았다. 이들은 모두 개인예산제의 지출 제한 항목(여행, 숙박, 음식 등)에 포함되는 항목을 사용했지만, 현행 제도에선 지자체의 사전 검증 절차가 없고 결제 후 영수증 제출만으로 환 원대출 급받는 구조여서 지출이 가능했다.
또한 한 시각장애인이 주유소에서 7만원 상당의 유류비를 결제하거나 홈쇼핑에서 100만원이 넘는 고가 가구를 구입하는 사례도 있었다.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전제품과 가구를 반복 구매한 경우도 있었다. 건강관리 명목으로 30만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구입한 사례도 새마을금고 공제 있었다.
서 의원은 “현행 지침에는 ‘통상적 가계 유지비나 사적 소비’가 명백히 금지되어 있지만, 관리 부실로 인해 예산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장애인 자율성을 빌미로 사실상 현금 지원처럼 운영되는 것은 명백한 제도 실패”라고 지적했다.



겠습니다서명옥 국민의힘 의원./뉴시스


현행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일률적인 복지서비스 대신 자신에게 필요한 물품과 활동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2024년 시범사업이 도입됐고, 2027년부터 본 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장애인의 자율적 선택권을 높이는 장점도 있지만, 참여자가 여름생활의지혜 자신의 카드로 먼저 결제하고나서 영수증을 제출하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계좌로 예산을 환급하는 방식이라서 지출 단계에서 어떤 품목이 지원 가능한지 실시간으로 검증할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향후 악용될 소지가 있는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과거 청년농 지원사업에서 ‘카드깡’ 문제가 생겼던 것처럼, 지출 조건이 설정된 체크카드를 지급해 사전에 통제하지 않으면 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다.
서 의원은 “기준 없는 예산 집행은 ‘복지의 사유화’를 부를 위험이 크다”면서 “허들은 높이고 자율성은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예산 지원 조건을 사전에 명확히 하고 체크카드 지급 등의 통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